개천절, 대체휴일 적용될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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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적용될까 `관심`
다가오는 개천절이 광복절(8월15일)처럼 대체휴일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체휴일제는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개천절은 법률상 대체휴일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다.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정부의 방침으로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침체된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 전날인 14일을 이례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듯,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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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스타 이슬기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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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침체된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 전날인 14일을 이례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듯,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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