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을 틈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환경오염 특별감시에 들어간다. 특별감시는 연휴 전, 중, 후로 나눠 3단계로 진행된다.

도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점검 사전 단계로 취약업소와 중점감시대상 시설 대표자 또는 환경관리인에게 자율점검 협조 안내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1단계에서는 염색·피혁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단계에서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불법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을 점검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는 2단계로 경기북부 주요하천인 임진강, 한탕강, 신천, 포천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128번)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3단계는 연휴가 끝난 오는 30일부터 10월2일까지로 연휴 기간 동안 가동 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불법소각 등 환경위반행위를 목격 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031+128)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