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피해자 보상보다 공익법인에 더 집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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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김현석 산업부 기자 realist@hankyung.com
김현석 산업부 기자 realist@hankyung.com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4일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큰 틀에서 삼성이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삼성은 피해자 가족과 직접 협상하지 말고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라는 주장이다.
조정위는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과 가족,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만든 조정기구다. 조정위는 ‘공익법인(사단법인)을 통한 보상’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놨다. 삼성은 이에 대해 조정위가 권고한 1000억원을 출연하되 공익법인 대신 자체 보상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협상에 참여하던 피해자 가족 8명 중 6명이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서 이탈해 지난해 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측 보상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또 공익법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보상 시기가 늦어질 것을 우려했다. 가족위는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만든) 보상위를 통한 보상이 가장 신속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조정위는 빠른 보상을 위한 조력자 역할에 그쳐 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피해자 가족은 직접 협상을 통한 빠른 보상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 하지만 반올림에 이어 참여연대까지 공익법인을 통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들이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사무국과 하부조직,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으며 출연금 1000억원의 30%인 300억원까지 운영비로 쓸 수 있다.
특히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조항과 함께 ‘재원이 소진될 경우 또다시 삼성이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게다가 발기인은 조정위가 참여연대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등에서 추천받아 선정한다. 돈을 낸 삼성전자는 간섭할 수 없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이사들이 결의하면 또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림 고려대 법대 교수는 “사단법인은 이사 결의만 있으면 출연된 돈을 설립 목적과 달리 쓸 수 있다. 돈은 삼성전자가 내고, 쓰는 건 이사들이 알아서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니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공익법인이 세워진다면 이사진을 추천하는 곳 중 하나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는 옛 속담이 생각나는 건 기자뿐일지.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조정위는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과 가족,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만든 조정기구다. 조정위는 ‘공익법인(사단법인)을 통한 보상’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놨다. 삼성은 이에 대해 조정위가 권고한 1000억원을 출연하되 공익법인 대신 자체 보상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협상에 참여하던 피해자 가족 8명 중 6명이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서 이탈해 지난해 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측 보상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또 공익법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보상 시기가 늦어질 것을 우려했다. 가족위는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만든) 보상위를 통한 보상이 가장 신속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조정위는 빠른 보상을 위한 조력자 역할에 그쳐 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피해자 가족은 직접 협상을 통한 빠른 보상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 하지만 반올림에 이어 참여연대까지 공익법인을 통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들이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사무국과 하부조직,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으며 출연금 1000억원의 30%인 300억원까지 운영비로 쓸 수 있다.
특히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조항과 함께 ‘재원이 소진될 경우 또다시 삼성이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게다가 발기인은 조정위가 참여연대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등에서 추천받아 선정한다. 돈을 낸 삼성전자는 간섭할 수 없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이사들이 결의하면 또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림 고려대 법대 교수는 “사단법인은 이사 결의만 있으면 출연된 돈을 설립 목적과 달리 쓸 수 있다. 돈은 삼성전자가 내고, 쓰는 건 이사들이 알아서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니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공익법인이 세워진다면 이사진을 추천하는 곳 중 하나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는 옛 속담이 생각나는 건 기자뿐일지.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