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무소속 의원(사진)은 11일 산·학·연 기관들의 입주를 위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투기세력에 의해 상가로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클러스터 용지를 개발하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전체 건물면적의 30%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는 혁신도시 특별법을 악용, 식당 마트 영화관 등을 무분별하게 입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