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銀, 서울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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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은 지난 4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4일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수협은행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등을 이용한 납부 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가상계좌를 통해 수납이 가능한 조세공과금은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및 상·하수도 요금, 교통범칙금, 세외수입 등이다. 수협은행은 “동일한 서비스 시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수협은행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등을 이용한 납부 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가상계좌를 통해 수납이 가능한 조세공과금은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및 상·하수도 요금, 교통범칙금, 세외수입 등이다. 수협은행은 “동일한 서비스 시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