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안팔리는 상품 늘어"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는 중소·중견기업을 면세점에 일정 수준 이상 입점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통해 시내 면세점에 한해 매장 면적의 40% 혹은 825㎡ 이상을 국산품 판매 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방침은 국산품 중에서도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취급하도록 강제하고, 적용 대상도 시내 면세점은 물론 공항·항만 면세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롯데·신라 등 주요 면세점은 매장의 15%가량을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면세점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금도 국산품 의무 판매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선호도가 낮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를 강제하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