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린 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박 씨는 2013년 12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2학년 여학생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속바지가 보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 씨가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교실에서 제자의 치마를 들어올려 공개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었다.







★ 무료 웹툰 보기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유정 폭풍성장, 날이 갈수록 눈부신 여신미모
ㆍ블로거 A씨, 강용석과의 `첫 만남` 재조명…지인 말 들어보니?
ㆍ"홍진영" SNS에 공개!! 하루종일 먹어도 "이것"이면 몸매 걱정 끝?!
ㆍ[카드뉴스] `지금 하고있는 SNS`‥당신이 죽은 뒤에는?
ㆍ`홍콩 출국` 서세원, 장모 앞에서 서정희 폭행…자랑까지? `충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