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개포동 양재대로 인근 판자촌 구룡마을의 민영개발 방식을 요구했던 일부 토지주들이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구룡마을 내 토지를 갖고 있는 임모씨 등은 지난해 자신들의 주장을 강남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구룡마을은 일부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주장해 온 서울시와 전면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강남구 입장이 엇갈리며 수년간 표류했다. 지난해 말 시가 구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업이 재개됐고 올 연말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