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 박 시장 측이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주모씨(54)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시에 통보했다.
주씨는 7월9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그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1인시위를 벌여왔다.
박 시장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들 병역 의혹은 2012년 2월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검증을 거쳐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고 검찰과 법원, 병무청 등 국가기관도 6차례 사실무근임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주에도 같은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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