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4일간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2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1차 공표 행위도 유죄가 명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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