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상의 '불편한 진실'] 근로자의 10% 노조원 기득권만 지키는 노조, 손발 묶인 경영자…노사 '힘의 불균형'도 커져
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유리한 노동법 및 임금체계가 노동개혁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회사 측에 비해 노조의 권한만 강화해주는 제도는 개선되지 않아 갈등만 커지고 있어서다.

전체 근로자의 10.3%만 가입한 노조는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 보호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청년 실업률은 2013년 말 8.0%에서 지난 7월 말 10%로 뛰었고,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9.7%에서 30.9%로 증가했다. 하지만 노조는 비정규직 보호엔 소홀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71.6이었지만 지난해엔 65.5로 줄었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의 71.6%였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도 2013년엔 64.8%로 쪼그라들었다.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해 노조에 가입하면 업무 성과가 부진해도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은 정규직을 채용하기보다 가능하면 노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뽑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사 간 힘의 불균형도 개선과제로 꼽힌다. 노조의 권한은 인정해주면서 경영자 측의 손발은 묶고 있는 현행 노동법제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측이 대체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대체근로를 원칙적으로 인정해 주요 국가들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파견근로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한국은 제조업종의 파견근로가 전면 금지되고 경비나 청소업 등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에선 모든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다. 일본은 건설과 의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곳에선 파견근로를 이용할 수 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노동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선 노조가 파업할 때 기업이 대체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일부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