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신고 땐 최대 30억"
포스코가 금품수수, 횡령 등 비윤리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한 임직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에서 내건 보상금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포스코는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 적발 시 신고 보상금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상금 규모는 부정부패 신고로 환수된 보상 대상 가액 규모와 비례해 결정된다. 포스코의 신고 보상금 제도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총 49건, 8억여원의 보상금이 집행됐다.

포스코가 이처럼 신고 보상금 제도를 파격적으로 강화한 것은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권오준 회장(사진)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권 회장은 지난 15일 고강도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취임 후 지금까지 포스코에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발견했다”며 “검찰이 조사 중인 비리는 물론 구조적인 문제까지 이번 기회에 일거 해소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보상 기준에 따르면 신고자에게는 부정부패 신고로 환수된 보상 대상 가액에 비례해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금품수수·횡령·성희롱·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퇴출되는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아웃제)’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포스코는 이날 21년1개월간 포스코그룹의 목소리를 담아온 포스코신문을 종간한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비용 절감 계획에 동참하고 온라인 기반 매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1994년 6월15일 창간한 포스코신문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형 사보다. 매주 목요일 발행됐으며 발행부수가 7만~12만부에 달했다. 포스코는 오는 9월4일부터 포스코신문·사내방송·블로그를 통합한 온라인 통합매체 ‘포스코미디어’(가칭)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