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밤샘조사 후 귀가…검찰,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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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남양주을)이 20시간 넘게 밤샘조사를 받고 30일 오전 귀가했다.
오전 6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조사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들을 다 조사했다"고 답했다. 그는 '금품을 왜 돌려줬느냐', '증거인멸을 지시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전날 오전 10시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44·구속기소)로부터 받은 금품의 규모와 성격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정치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의 진술 내용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자수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회삿돈 4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박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2억원 안팎의 현금과 고가 시계 7점, 명품가방 2점, 안마의자 등이 박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달 초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의 측근 정모씨(50·구속기소)를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돌려주려 한 정황도 있다. 그는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내다 작년 6월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 선출돼 건설사업 부문 입법 활동을 관장해왔다.
검찰은 김씨가 사업상 편의를 위해 박 의원 동생에게 줬다는 2억5천만원을 전달받았는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씨와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했으나 박 의원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점이나 지위·활동 영역 등에 비춰 정치자금보다는 대가성 금품 거래 쪽에 무게를 두고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현역 의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전에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오전 6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조사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들을 다 조사했다"고 답했다. 그는 '금품을 왜 돌려줬느냐', '증거인멸을 지시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전날 오전 10시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44·구속기소)로부터 받은 금품의 규모와 성격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정치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의 진술 내용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자수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회삿돈 4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박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2억원 안팎의 현금과 고가 시계 7점, 명품가방 2점, 안마의자 등이 박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달 초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의 측근 정모씨(50·구속기소)를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돌려주려 한 정황도 있다. 그는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내다 작년 6월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 선출돼 건설사업 부문 입법 활동을 관장해왔다.
검찰은 김씨가 사업상 편의를 위해 박 의원 동생에게 줬다는 2억5천만원을 전달받았는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씨와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했으나 박 의원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점이나 지위·활동 영역 등에 비춰 정치자금보다는 대가성 금품 거래 쪽에 무게를 두고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현역 의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전에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