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식서비스 분야 기업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서비스 분야 강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을 9월께 부산시의회에 상정하고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국내 복귀 기업, 신·증설 기업 투자 등에 대해 업종과 상시고용인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국·시비를 65 대 35로 매칭해 입지 보조금이나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5억원 이내에서 건물매입비 15% 또는 1년 건물 임차료 50% 이내, 시설·장비 설치비 30% 이내에서 이뤄진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