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5.07.27 21:17
수정2015.07.28 01:26
지면A28
영남 브리프
울산항운노조가 노무공급권을 독점하던 울산항에 63년 만에 복수노조가 인정됐다.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위원장 박민식)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울산항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고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발표했다.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도 노무공급권을 갖게 됐다.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의 조합원은 3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