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공정하고 안전한 청렴도시 조성을 위해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행동강령은 공무원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고 있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연고관계 특혜배제와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 금지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다.

시는 연고관계 특혜배제를 위해 공무원 퇴직자 출신의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을 제한하는데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와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공무원이 체육행사, 불우이웃돕기행사, 동호인 활동 등 공무원 자체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해서 경비,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도 강력히 금지한다.

시 관계자는 “친분 있는 선배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 유지는 장려해야할 사항이지만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공사구별을 엄격히 해야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자칫 구설에 오를 수 있는 행위는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다음 달 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