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전문가 참여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소송 필요시 내부검증·내부통제 강화
-대부분 시행중‥8월중 전 보험사 시행
-보험권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
일부 보험사들이 계약무효확인·민사조정 등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부당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관리위원회가 전 보험사에 설치됩니다.
소송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동안 내부검증 절차 없이 실무부서 담당자의 전결로 결정되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결재권자가 상향조정 되고 최고 경영자 보고가 의무화되는 등 소송 관련 내부검증 절차 확립과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됩니다.
27일 금감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가운데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사들의 소송 건수는 모두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소송제기 비율은 0.013%로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였을 경우 보험사가 소송에서 이기는 승소율은 72.6% 수준에 달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이 0.013%인점을 감안할 때 보험사들의 소송 제기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보험사들의 소송 남용으로 법률적 지식이나 배경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이 억울함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조정의 경우 본안소송에 비해 적은 비용이 들고,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 한 점 등 절차가 간편하고 내부결재가 쉬운점을 활용해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안을 거부하는 금융소비자를 소송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일부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일정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온 사례도 다수여서 보험사의 소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이처럼 걸핏하면 소송을 남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려는 보험사들의 낡은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전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와 내부운영기준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내부 임직원중 법무와 준법, 소비자보호 등 유관부서 외에 변호사와 교수,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송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또한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결재권자를 임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준법감시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 의사를 결정할 때 준법감시인의 참여와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견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그동안 내부검증 정차를 거치지 않고 실무부서 담당자의 전결로 했던 소송을 소송 가액과 유형 등에 따라 담당임원 또는 최고 경영자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 소송 남용 등의 병폐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보생명과 신한생명 등 24개 보험사가 제도개선의 취지를 적극 고려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이미 시행중이며 24개 생보사와 16개 손보사 무도가 관련 내부운영기준 개정등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대부분 보험사가 관련 방안을 내규반영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7월중 시행중이라며 내규반영 절차를 추진중인 일부 보험사의 경우 늦어도 8월중에는 전 보험사가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법률과 약관 해석,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한 보험사의 정당한 소송제기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없이 보험금 지급액과 횟수 등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감독규정 TF를 통해 관련 내용의 규정화를 진행중이며 보험사의 소송 관련 내부통제 현황과 부당한 소송 제기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정례화하는 한편 운영이 미흡하거나 부당한 소송제기 사례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합당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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