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특허소송 승소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

27일 오전 9시1분 현재 서울반도체는 전거래일보다 1200원(7.52%) 오른 1만7150원을 기록 중이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전자업체 크레이그와의 특허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7월 크레이그가 5개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연방법원이 서울반도체의 특허 유효성과 크레이그의 특허침해를 인정했다.

미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크레이그는 서울반도체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