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투자공사로 분리·신설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와 운용을 전담하는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신설된다. 현행 기금운용위가 복지부 산하의 비상설 기구에 그치는 것과 달리 신설되는 기금운용위는 총리실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 된다. 또 위원장도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별도로 임명하는 상설 장관급 직책이 되는 등 기금운용위의 위상이 강화된다. 현행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투자공사 사장은 위원회 의결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투자공사 산하에는 기금운용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복수의 투자운용본부가 설치된다.

좌동욱/유승호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