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5.07.26 17:42
수정2015.07.27 21:00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미국 전자업체 크레이그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크레이그가 LED 칩 제조의 핵심인 에피와 칩 제조기술, LED 패키지 기술, 렌즈기술, 백라이트유닛(BLU) 기술 등 5개의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서울반도체는 작년 7월 크레이그가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피와 칩 패키지 제조에 관한 원천기술, 직하용 BLU에 빛을 균일하게 분산하는 렌즈 특허기술 등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받은 기술과 동일하다는 이유였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크레이그가 앞으로 특허료를 지급하고 정당하게 기술을 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