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ISA, 5년간 비과세 혜택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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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초 '2015 세법 개정안' 발표
20세 이상 가입…납입한도 年 2000만원
계좌내 펀드는 수익·손실 합산해 과세
20세 이상 가입…납입한도 年 2000만원
계좌내 펀드는 수익·손실 합산해 과세
내년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비과세 적용 기간이 5년으로 정해졌다. 만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ISA를 통해 가입된 펀드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내달 초 발표할 2015 세제 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ISA 는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하나의 통합 신탁형 계좌 안에 담아 운용할 수 있다. 한 계좌 안에 여러 종류의 상품을 담을 수 있고 상품 간 갈아타기도 자유롭다. 증시 전망이 좋으면 투자금을 펀드에 넣었다가 수익률이 저조할 것 같으면 다시 예·적금으로 전환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할 경우 그동안 얻은 수익에 대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개설하면 된다.
기 존의 개별 비과세 상품과 달리 종합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 정부의 도입 취지는 ISA를 통해 저금리 시대에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동시에 침체된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ISA를 도입했다.
가입 한도를 정하지 않고 비과세 적용 기간도 5년으로 정해져 목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ISA를 이용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가입을 제한했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흥행에 실패했던 탓도 있다. 반면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과 부자감세 논란 등을 우려해 소득 기준 완화에 기본적으로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자산 형성과 금융시장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가입 조건을 최대한 느슨하게 정하는 데 합의했다.
◆펀드 수익·손실 합세해 과세
기재부와 금융위는 그동안 과세 방식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ISA를 통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방침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ISA 의 특성상 한 계좌 안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이 포함된다. 현행 세법상 금융소득마다 적용되는 과세 방식은 제각각이다. 예금으로 벌어들인 이자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 주식 펀드에 가입했다면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해외 주식 펀드는 배당소득세는 물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부과된다. 과세 방식에 따라 가입 매력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ISA를 통해 펀드에 가입할 경우 개별 펀드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각각의 펀드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합친 최종 금액에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별 펀드에 투자할 경우 A펀드에서 100원의 수익이 나고 B펀드에서 100원 손해를 봤더라도 100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이를 합산할 경우 이익이 0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기재부의 ISA 과세 방식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까지 열흘가량 남았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에 대한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세제 개편안 전까지 세부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ISA 는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하나의 통합 신탁형 계좌 안에 담아 운용할 수 있다. 한 계좌 안에 여러 종류의 상품을 담을 수 있고 상품 간 갈아타기도 자유롭다. 증시 전망이 좋으면 투자금을 펀드에 넣었다가 수익률이 저조할 것 같으면 다시 예·적금으로 전환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할 경우 그동안 얻은 수익에 대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개설하면 된다.
기 존의 개별 비과세 상품과 달리 종합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 정부의 도입 취지는 ISA를 통해 저금리 시대에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동시에 침체된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ISA를 도입했다.
가입 한도를 정하지 않고 비과세 적용 기간도 5년으로 정해져 목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ISA를 이용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가입을 제한했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흥행에 실패했던 탓도 있다. 반면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과 부자감세 논란 등을 우려해 소득 기준 완화에 기본적으로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자산 형성과 금융시장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가입 조건을 최대한 느슨하게 정하는 데 합의했다.
◆펀드 수익·손실 합세해 과세
기재부와 금융위는 그동안 과세 방식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ISA를 통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방침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ISA 의 특성상 한 계좌 안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이 포함된다. 현행 세법상 금융소득마다 적용되는 과세 방식은 제각각이다. 예금으로 벌어들인 이자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 주식 펀드에 가입했다면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해외 주식 펀드는 배당소득세는 물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부과된다. 과세 방식에 따라 가입 매력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ISA를 통해 펀드에 가입할 경우 개별 펀드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각각의 펀드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합친 최종 금액에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별 펀드에 투자할 경우 A펀드에서 100원의 수익이 나고 B펀드에서 100원 손해를 봤더라도 100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이를 합산할 경우 이익이 0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기재부의 ISA 과세 방식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까지 열흘가량 남았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에 대한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세제 개편안 전까지 세부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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