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사기혐의 / 사진 = 한경DB
최홍만 사기혐의 / 사진 = 한경DB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최홍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이날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홍만은 지난 2013년 12월27일 마카오에서 A(36)씨로부터 1억원을, 지난해 10월28일에는 B(45)씨로부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홍만은 지난 5월 고소됐으며, 경찰은 조사를 통해 최홍만이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갚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홍만은 A씨에게 1800만원을, B씨에게 500만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최홍만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두 건을 같이 병합해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홍만을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 결과 최홍만이 빌린 돈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