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남부발전은 정년이 기존 58세에서 60세로 늘어나며 2년간 임금을 조정할 예정이다. 직급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급률은 조정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1년차 60%, 2년차 50%이며 정년연장 대상자는 별도 직군으로 분류해 개인별로 적합한 직무를 따로 부여할 예정이다.

남부발전은 작년 12월 용역을 통해 최적의 피크율, 피크기간을 설정하고, 지난달 경영진이 전 사업소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시행하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친 교섭회의와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등 노동조합과 협의를 추진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개별 동의 절차 결과, 근로자의 과반수인 59.2% 찬성을 얻어 임금피크제의 법률요건을 갖추게 됐다.

남부발전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연장 대상자는 내년 57명, 2017년 48명, 2018년 46명 등이며, 향후 3년 동안 150여명의 신입사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타 공공기관에서도 잇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입사원을 적극적으로 추가 채용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적 차원의 고령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과 책임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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