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호로보트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기존 김세영 씨에서 제이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은 7.58%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