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3대 로펌 선임" 협박…"최저임금 못 받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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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KBS뉴스 방송화면캡쳐)
제자를 약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기도 모 대학 교수 `장 모씨(53)`가 구속됐다.
지난 1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 교수 장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29)를 수십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슬리퍼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관련 학회 사무국에 A씨를 취업시킨 뒤 A씨가 실수를 하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A씨가 연이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자, 물리적인 폭행 대신 가혹행위를 했다.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30여 차례 얼굴에 쏴 화상을 입히게 하는가 하면, 인분이나 오줌을 먹이기도 했다.
장씨는 외출 중일 때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다른 제자에게 폭행을 사주했고, 폭행 장면을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씨는 A씨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1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 장씨는 A씨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0만 원정도의 월급을 지급해 왔고, 이마저도 최근엔 주지 않았다”며 "임금을 착취하고 야간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등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왔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도 디자인 분야의 교수가 되고 싶어 가혹행위를 참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A씨는 15일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이 만날 그렇게 맞게 되면 머릿속이 바보가 된다. 거기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못 도망간 게 얘네가 저한테 금액 공증 각서를 해서 1억 3000만 원을 걸어 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거만했다. 나중에는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우리 집에 와서 합의해달라고 했다"고 상황을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3대 로펌 (선임)했으니까 생각 좀 해보라고 했다. 겉으로는 죄송하다 하고 사람을 완전히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빌면서 와서 3대 로펌으로 또 다시 협박을 한다"며 분노했다.
임수진기자 4294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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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약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기도 모 대학 교수 `장 모씨(53)`가 구속됐다.
지난 1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 교수 장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29)를 수십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슬리퍼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관련 학회 사무국에 A씨를 취업시킨 뒤 A씨가 실수를 하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A씨가 연이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자, 물리적인 폭행 대신 가혹행위를 했다.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30여 차례 얼굴에 쏴 화상을 입히게 하는가 하면, 인분이나 오줌을 먹이기도 했다.
장씨는 외출 중일 때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다른 제자에게 폭행을 사주했고, 폭행 장면을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씨는 A씨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1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 장씨는 A씨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0만 원정도의 월급을 지급해 왔고, 이마저도 최근엔 주지 않았다”며 "임금을 착취하고 야간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등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왔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도 디자인 분야의 교수가 되고 싶어 가혹행위를 참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A씨는 15일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이 만날 그렇게 맞게 되면 머릿속이 바보가 된다. 거기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못 도망간 게 얘네가 저한테 금액 공증 각서를 해서 1억 3000만 원을 걸어 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거만했다. 나중에는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우리 집에 와서 합의해달라고 했다"고 상황을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3대 로펌 (선임)했으니까 생각 좀 해보라고 했다. 겉으로는 죄송하다 하고 사람을 완전히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빌면서 와서 3대 로펌으로 또 다시 협박을 한다"며 분노했다.
임수진기자 4294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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