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8 세월호 집회’로 인한 피해액을 9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 집회 주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경찰청은 “지난 3개월간 4·18 세월호 불법 집회 과정에서 차벽, 경찰버스, 방패, 무전기 등 각종 장비가 파손돼 이로 인한 손해금액이 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여기에 집회로 부상한 경찰관 40명의 위자료(한 명당 30만원) 1200만원을 포함해 총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폭력시위를 엄벌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다.

소송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부상한 경찰관 40명이다. 소송 대상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원회, 4·16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래군·김혜진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용물 손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개인 2명(김모씨, 권모씨)이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5월1일 노동절 집회 당시 불법 폭력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 30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박·김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위원장 등은 4월11·16·18일, 5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사실상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며, 두 위원장을 각각 두 차례 불러 혐의 내용을 조사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