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대학(원)생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대학들은 대학(원)생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일반휴학을 4학기(2년)가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휴학을 모두 써버린 학생이 임신하거나 출산하게 되면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유 의원은 “임신·육아·출산 휴학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대학, 대학원 모두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운영하는 학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부모학생’의 학업, 가정 양립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