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백재현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성(26)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됐다.
진연수 한경닷컴 기자 jin90@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