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확정 MBC기자협회 성명서 발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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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전 MBC 기자, 이상호 기자, 이상호 (사진 뉴스캡처)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 승소에 대해 MBC기자협회가 입장을 밝혔다.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 승소는 9일 확정됐다.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7일 SNS에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MBC는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상호 기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2013년 1월 15일 이상호 기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MBC기자협회는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 승소에 대해 "회사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을 통해 밝힌 뜻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MBC기자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대법원은 오늘 이상호 기자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대선이 치러진 2012년 겨울,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MBC가 김정남을 인터뷰해 대선 직전 보도하려 한다`고 알렸고, 회사는 이상호 기자의 SNS 활동과 개인 블로그, 인터넷 방송 출연 등을 문제 삼아 해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가 재량권을 일탈했으며 해고는 무효`라는 법적 최종 판단을 내렸다.
지난 3년간 1심에서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법원 판결의 메시지는 동일하다. 이상호 기자의 트위터 내용이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게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는 것. 그리고 해고를 지시한 당사자가 사회의 공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영방송이라는 점이다. 공영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자사 기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영방송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MBC 기자협회>는 회사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을 통해 밝힌 뜻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공영방송 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던 정의롭고 능력있는 MBC 기자들에 대해, 단지 파업에 참가했으며 옳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남용했던 보복성 징계와 인사 조치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
MBC 기자 중에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기자는 3명이 더 있다. 바로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기자다. 이들에 대한 해고는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이미 두 차례나 내려졌다. 그런데도 회사는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가처분 효력 기간이 만료됐다며 다시 해고를 결정했다. <MBC 기자협회>는 회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들 세 기자를 즉각 복귀시킬 것을 촉구한다.
공영방송 MBC를 정상화하고 그 위상을 회복하는 길은 먼 데 있지 않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상식에 따라 잘못된 부당한 조치들을 바로잡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소연기자 bhnewsen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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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 승소에 대해 MBC기자협회가 입장을 밝혔다.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 승소는 9일 확정됐다.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7일 SNS에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MBC는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상호 기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2013년 1월 15일 이상호 기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MBC기자협회는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 승소에 대해 "회사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을 통해 밝힌 뜻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MBC기자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대법원은 오늘 이상호 기자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대선이 치러진 2012년 겨울,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MBC가 김정남을 인터뷰해 대선 직전 보도하려 한다`고 알렸고, 회사는 이상호 기자의 SNS 활동과 개인 블로그, 인터넷 방송 출연 등을 문제 삼아 해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가 재량권을 일탈했으며 해고는 무효`라는 법적 최종 판단을 내렸다.
지난 3년간 1심에서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법원 판결의 메시지는 동일하다. 이상호 기자의 트위터 내용이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게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는 것. 그리고 해고를 지시한 당사자가 사회의 공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영방송이라는 점이다. 공영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자사 기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영방송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MBC 기자협회>는 회사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을 통해 밝힌 뜻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공영방송 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던 정의롭고 능력있는 MBC 기자들에 대해, 단지 파업에 참가했으며 옳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남용했던 보복성 징계와 인사 조치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
MBC 기자 중에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기자는 3명이 더 있다. 바로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기자다. 이들에 대한 해고는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이미 두 차례나 내려졌다. 그런데도 회사는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가처분 효력 기간이 만료됐다며 다시 해고를 결정했다. <MBC 기자협회>는 회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들 세 기자를 즉각 복귀시킬 것을 촉구한다.
공영방송 MBC를 정상화하고 그 위상을 회복하는 길은 먼 데 있지 않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상식에 따라 잘못된 부당한 조치들을 바로잡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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