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외 사모펀드들과의 경쟁에서 토종 사모펀드들이 받는 `역차별`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금융주력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사모펀드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했던 것을 최대 10년(7년+3년 연장)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투자도 허용하는 등 전반적인 사모펀드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구조조정, M&A 등을 주로 담당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유예기간은 3개월로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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