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법' 국회 첫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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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뉴 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공급에 관한 근거 법률이다. 건설회사에 대한 특혜 논란 끝에 일부 내용을 조정해 합의에 이르렀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에선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선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준공된 사업지구 내 팔리지 않은 용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공공택지가 아닌 뉴 스테이 촉진지구는 지구 면적의 3분의 2를 확보하면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민간임대주택에도 적용하던 초기임대료 규제와 분양전환의무 등은 폐지된다.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5년과 10년에서 4년과 8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임대료 상승률은 연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에선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선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준공된 사업지구 내 팔리지 않은 용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공공택지가 아닌 뉴 스테이 촉진지구는 지구 면적의 3분의 2를 확보하면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민간임대주택에도 적용하던 초기임대료 규제와 분양전환의무 등은 폐지된다.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5년과 10년에서 4년과 8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임대료 상승률은 연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