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들이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여전히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기주총 기간인 올 1~3월 동안 자산운용사가 낸 2695건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중 반대 의견이 포함된 것은 189건, 7.0%에 그쳤다. 이는 기관투자자 전체 평균인 10.9%보다 낮고, 국민연금 35.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61개사 중 반대비율이 10% 이상인 운용사는 10곳이었다. 절반이 넘는 34개사는 모든 주총 안건에 대해 찬성했다.

특히 의결권 행사시 외부자문을 받는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9개 운용사의 반대비율은 28.6%로, 그렇지 않은 운용사 3.1%에 비해 반대율이 9배 이상 높았다.

상대적으로 외부 간섭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평가되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반대비율도 23.1%로, 국내 운용사 3.8%보다 높았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이번 결과를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기 위해 금융당국이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 참고 자료로 보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해 책임있는 투자를 끌어내도록 하는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행동강령)'이다.

자산운용사는 펀드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해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지만,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