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징검다리론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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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환대출 상품
2금융권 대출자 대상
2금융권 대출자 대상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론 가입 대상이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 7~8%대의 2금융권 전세대출을 연 3~4%대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상품의 가입 대상을 6일부터 확대한다고 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2012년 11월 이전 2금융권 전세대출 이용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올해 5월 이전에 받은 2금융권 전세대출자도 징검다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하려면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수요자 편의를 위해 소득확인 서류를 기존의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급여명세표와 연금수령통장을 새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소득 1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때 보증한도를 기존 1800만~4500만원에서 2500만~5000만원으로 높였다.
이용 희망자는 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하거나 국민·기업·농협·외환·우리·하나·경남·광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주택금융공사는 연 7~8%대의 2금융권 전세대출을 연 3~4%대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상품의 가입 대상을 6일부터 확대한다고 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2012년 11월 이전 2금융권 전세대출 이용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올해 5월 이전에 받은 2금융권 전세대출자도 징검다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하려면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수요자 편의를 위해 소득확인 서류를 기존의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급여명세표와 연금수령통장을 새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소득 1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때 보증한도를 기존 1800만~4500만원에서 2500만~5000만원으로 높였다.
이용 희망자는 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하거나 국민·기업·농협·외환·우리·하나·경남·광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