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3일 이유 없이 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7시40분께 경북의 한 지방도시에 있는 마트에서 식품 코너를 운영하던 40대 여성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마트에서 관리 직원으로 일해온 그는 범행 뒤 같은 흉기로 자해도 시도했다.

그는 피해망상 등 질환을 앓다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동기 없이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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