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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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법원이 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3일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지난 1일 엘리엇이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주주총회 소집 및 주총에서 합병 결의 금지’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은 17일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네 가지 핵심 주장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우선 ‘합병이 오너 일가의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에 대해 “총수 일가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 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합병 시점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엘리엇 지적도 “주가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삼성전자 등 보유자산에 비해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회사 보유자산은 주가를 형성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지난 1일 엘리엇이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주주총회 소집 및 주총에서 합병 결의 금지’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은 17일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네 가지 핵심 주장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우선 ‘합병이 오너 일가의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에 대해 “총수 일가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 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합병 시점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엘리엇 지적도 “주가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삼성전자 등 보유자산에 비해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회사 보유자산은 주가를 형성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