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원평가가 간소화되고 학교별 성과급제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서울교육청과 함께 교원평가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전문가들의 정책연구로 마련된 시안은 그동안 시행된 교원평가 3개를 2개로 줄여 초·중·고교 교사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 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그동안 학교성과급 제도가 학교 간 지나친 경쟁을 가져오고 교단을 분열시킨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되며 이를 합산해 인사에 활용한다. 근무성적평정의 평가기간은 현행 연도(1월1일~12월31일)에서 학년도(3월1일~이듬해 2월 말)로 바뀐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초등학생(4~6학년) 만족도 조사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