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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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종류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대상 미곡은 벼, 쌀, 현미 등이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 시행으로 수입쌀이 더 많이 들어오면 국산쌀과 혼합 유통되는 등 양곡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관계 기관은 양곡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7일부터 8월28일까지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곡 혼합·유통 판매 금지 조치로 국산쌀과 수입쌀이 구분돼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혼합 유통·판매 금지 대상 미곡은 벼, 쌀, 현미 등이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 시행으로 수입쌀이 더 많이 들어오면 국산쌀과 혼합 유통되는 등 양곡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관계 기관은 양곡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7일부터 8월28일까지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곡 혼합·유통 판매 금지 조치로 국산쌀과 수입쌀이 구분돼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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