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근로자 자녀의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가 보장하도록 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은 영유아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영유아 자녀의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