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근로자 자녀 예방접종 보장을" 입력2015.06.28 22:02 수정2015.06.28 22:02 지면A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정가 브리핑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근로자 자녀의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가 보장하도록 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은 영유아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영유아 자녀의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국민에 총칼…한국 아비규환", 北, 계엄사태 8일만에 첫 보도 2 '파이브 아이즈' 주한대사, 긴급회동해 계엄여파 논의 3 의장실 간 與중진들 "탄핵안 상정, 토요일 피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