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급증…무역협회,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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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피해 건수는 2013년 44건, 2014년 71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 26일까지 발생한 피해 건수도 61건에 달했다.
피해 금액도 2013년 370만달러에서 지난해 547만달러로 48%나 늘어났다. 거래당사자 간 메일을 해킹해 무역대금 지급 단계에서 범행용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범행 수법이다.
장상규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특히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업체의 피해가 크게 늘었다”며 “전화를 통한 계좌번호 확인만으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무역대금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통한 상호 간 계좌 확인 △대금지급을 T/T(현금지급방식)에서 L/C(신용장) 방식으로 변경 △계약서상 대금지급 계좌를 특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2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피해 건수는 2013년 44건, 2014년 71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 26일까지 발생한 피해 건수도 61건에 달했다.
피해 금액도 2013년 370만달러에서 지난해 547만달러로 48%나 늘어났다. 거래당사자 간 메일을 해킹해 무역대금 지급 단계에서 범행용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범행 수법이다.
장상규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특히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업체의 피해가 크게 늘었다”며 “전화를 통한 계좌번호 확인만으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무역대금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통한 상호 간 계좌 확인 △대금지급을 T/T(현금지급방식)에서 L/C(신용장) 방식으로 변경 △계약서상 대금지급 계좌를 특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