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열린 SK와 SK C&C 임시 주주총회에서 두 회사의 합병안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과도한 합병반대의 주식매수청구가 나오지 않는 한, 오는 8월 1일 합병법인 출범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은길 기자!!





<기자>



네, SK와 SK C&C는 각각 서울 서린동과 경기 분당 사옥에서 오전 10시부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조금 전 두 회사의 합병안을 모두 승인 의결했습니다.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요,

SK C&C는 최태원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43.43%의 지분을 갖고 있고, SK는 최대주주인 SK C&C가 31.87%의 지분을 갖고 있어 통과가 무난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가 이번 SK 합병에 반대의견을 내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너지분이 많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찬성의견으로 합병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로써 합병의 9부 능선을 넘어 이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26일)부터 다음달(7월) 16일까지 21일간 두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인데요,

이때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과도한 주식매수 청구 물량이 나오지 않는 한, 합병은 가능합니다.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SK(주)가 17만1853원(우선주 11만4536원), SK C&C는 23만940원입니다.



그러나 두 회사 주가가 어제(25일) 종가기준으로 SK(주)는 19만8천원, SK C&C는 27만7천5백원으로,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를 웃돌아 대량의 주식매수 청구는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8월 1일 합병법인 탄생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SK C&C와 SK 합병 비율은 1대 0.74인데요,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 방식으로 이뤄지며 합병 법인명은 SK주식회사가 됩니다.



합병사 SK가 탄생하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지주회사인 SK를 사업회사인 SK C&C가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해소되고 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그룹지배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SK의 사업 시너지는 물론 그룹내 일감몰아주기와 대주주의 증여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SK그룹 경쟁력 강화에 한층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K 주총현장에서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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