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11번가·쿠팡…불공정행위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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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픈마켓 현장조사 완료"…수수료율 담합·허위광고 등 지적
국회서도 실태조사 압박…업체들 "의혹 부풀려졌다"
국회서도 실태조사 압박…업체들 "의혹 부풀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G마켓과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시장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기업거래정책국과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에서 오픈마켓·소셜커머스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실태조사에서 입점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사업자들의 판매수수료(입점업체에서 물품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 담합 의혹과 부당한 비용 전가 여부, 쿠팡 등 소셜커머스사업자들의 물품대금 미지급 의혹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사업자들의 허위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 상공인을 대상으로 광고비 등 판매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비용 전가, 반품 등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 전가 등 전반적인 불공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카르텔조사국은 오픈마켓업체들이 입점 상공인에게 받는 패션잡화 판매수수료율을 12%로 담합했는지 파악 중이다. 기업거래정책국은 소셜커머스업체들이 입점 상공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4월까지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허위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업체들이 일부 입점 상공인의 제품을 ‘추천 상품’ ‘베스트 상품’으로 등록해 검색화면 상단에 노출하는 대가로 광고료 등을 받았는지 집중 조사했다.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소비자 대상 약관에 문제점이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오픈마켓 주요 4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고, 소셜커머스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도 작년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해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2014년 기준 23조원(거래금액 기준) 규모로 시장이 성장하면서 사업자와 입점 상공인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국회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수백만명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입점 상공인 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체들은 불공정행위 의혹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한 소셜커머스업체 관계자는 “현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매출이 올라가면 다음달에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수/강영연 기자 hjs@hankyung.com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사업자들의 판매수수료(입점업체에서 물품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 담합 의혹과 부당한 비용 전가 여부, 쿠팡 등 소셜커머스사업자들의 물품대금 미지급 의혹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사업자들의 허위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 상공인을 대상으로 광고비 등 판매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비용 전가, 반품 등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 전가 등 전반적인 불공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카르텔조사국은 오픈마켓업체들이 입점 상공인에게 받는 패션잡화 판매수수료율을 12%로 담합했는지 파악 중이다. 기업거래정책국은 소셜커머스업체들이 입점 상공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4월까지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허위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업체들이 일부 입점 상공인의 제품을 ‘추천 상품’ ‘베스트 상품’으로 등록해 검색화면 상단에 노출하는 대가로 광고료 등을 받았는지 집중 조사했다.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소비자 대상 약관에 문제점이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오픈마켓 주요 4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고, 소셜커머스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도 작년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해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2014년 기준 23조원(거래금액 기준) 규모로 시장이 성장하면서 사업자와 입점 상공인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국회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수백만명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입점 상공인 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체들은 불공정행위 의혹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한 소셜커머스업체 관계자는 “현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매출이 올라가면 다음달에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수/강영연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