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M&A 제한 완화..기관경고 제약 3년→1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관경고로 인한 금융지주와 보험, 카드사의 금융사 인수합병 제한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대주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대주주가 되고자하는 지주와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 신용정보회사의 기관경고로 인한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종전과 같이 3년간 대주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금융투자업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미 이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져 타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는 또 인수합병으로 인한 제재의 누적적용도 합리화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면 최근 3년내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가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피인수 기관과 인수기관의 제재가 누적되면 영업정지 등 제약이 생기는 점이 인수합병의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업권별 감독규정을 일관 변경예고하고 8월 금융위원회에서 해당규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정은 열애 인정.. 그녀의 집안도 남다르다?
ㆍ썸남썸녀 강균성, 최희 `아찔 시스루+각선미`에 반했나? 男心 저격
ㆍ`20대女` 2kg 빠질 때, `홍진영` 5kg 감량한 이유 `이것`이 달랐다.
ㆍ`김수현과 한솥밥` 김선아, 볼륨 몸매+수준급 춤 실력까지..`다재다능`
ㆍ백보람 쇼핑몰 20억 매출 `볼륨도 빵빵, 재산도 빵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25일 대주주가 되고자하는 지주와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 신용정보회사의 기관경고로 인한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종전과 같이 3년간 대주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금융투자업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미 이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져 타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는 또 인수합병으로 인한 제재의 누적적용도 합리화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면 최근 3년내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가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피인수 기관과 인수기관의 제재가 누적되면 영업정지 등 제약이 생기는 점이 인수합병의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업권별 감독규정을 일관 변경예고하고 8월 금융위원회에서 해당규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정은 열애 인정.. 그녀의 집안도 남다르다?
ㆍ썸남썸녀 강균성, 최희 `아찔 시스루+각선미`에 반했나? 男心 저격
ㆍ`20대女` 2kg 빠질 때, `홍진영` 5kg 감량한 이유 `이것`이 달랐다.
ㆍ`김수현과 한솥밥` 김선아, 볼륨 몸매+수준급 춤 실력까지..`다재다능`
ㆍ백보람 쇼핑몰 20억 매출 `볼륨도 빵빵, 재산도 빵빵`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