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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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하는 기업은 향후 2년간 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아 납품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이 내용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을 변경해 구매기업이 민기일에 결제하니 않을 경우(1년간 만기일에 6회 미결제 또는 만기일 익영업일까지 미결제) 전 은행권에서 2년간 관련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이 발행한 관련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제도로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해당 금액을 은행에 결제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납품기업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이 지난 2월 은행권과 공동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고 은행들은 지난 5월부터 약정서 변경,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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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을 변경해 구매기업이 민기일에 결제하니 않을 경우(1년간 만기일에 6회 미결제 또는 만기일 익영업일까지 미결제) 전 은행권에서 2년간 관련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이 발행한 관련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제도로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해당 금액을 은행에 결제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납품기업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이 지난 2월 은행권과 공동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고 은행들은 지난 5월부터 약정서 변경,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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