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5번째 메르스 환자가 들렀던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해 자가격리 됐던 1천189명에게 긴급 생계비로 1인당 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격리 기간 동안 생계 활동이 전면 중지된 만큼 이 기간 동안의 물적 손해를 서울시가 보상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총회 참석자들을 수동 격리대상자로 분류해 긴급생계비 지원이 어렵다고 해석했지만, 서울시는 이들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했던 만큼 특별교부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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