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 "부동산 양도세 일부, 지방세수로"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부동산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율 비율(현행 10 대 1)을 1 대 1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점점 악화하는 실정”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수로 이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