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1년 미만은 연 1.8%에서 연 1.5%로, 2년 미만은 연 2.3%에서 연 2.0%로 조정했다. 2년 이상은 연 2.8%에서 연 2.5%로 내렸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이날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받는다.
1982년 도입 이후 최고 연 6%였던 청약저축 금리는 1992년 연 10%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해왔다. 저금리 여파로 2013년 연 4%로 떨어진 뒤 작년엔 연 3%까지 내렸다. 올 들어서도 추가 인하돼 지난 3월부터는 연 2.8%를 유지해 왔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서민들을 위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청약저축 금리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