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지역별로 임대차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개정된 법 10조5항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매장의 통일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 대상에 전통시장도 포함돼 전통시장 임차상인들까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상가임대차분쟁은 임대차 계약,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분쟁 등 종류가 다양하고 분쟁 해결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지역별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이 또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천정욱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도록 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상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안내하는 상인교육프로그램을 23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