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설치되는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위한 기구다.
사무소의 역할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1년간의 조사 활동을 정리해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 기반한다. 위원회는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反) 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며 책임 추궁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조직 설치를 제안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러한 권고 사항이 담긴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COI 권고가 인권이사회 차원의 법적 의무가 됐고, 우리 정부는 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현장기반조직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하고 사무소 설치를 위한 1차적인 법적 준비를 완료했다.
교환각서는 사무소의 역할을 북한 인권상황 관찰 및 기록 강화, 책임규명 보장, 유관국 정부·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규정했다.
각서에는 또 정부 당국이 '조직 공관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사무소가 주관하는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 워크숍 참가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 등의 운영 조건도 포함됐다. 즉 사무소는 국제적인 이슈가 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최전선'인 남한에서 조사,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현장조직인 셈이다. 나아가 유엔 산하의 조직인 만큼 사무소가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과 국제 사회의 연결고리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무소의 각종 활동은 5명가량의 직원들이 수행하게 된다. 현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사무소장을 내정했고, 직원 선발도 모두 마무리한 단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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