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액수가 총 1341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중대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수해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와의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수가 117만7118주라고 18일 공시했다. 매수대금 총액은 848억7020만원(주당 행사가격 7만2100원)이다. 현대하이스코에서도 주주들이 주식 77만주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총 매수대금은 492억3386만원(주당 행사가격 6만3552원)이다.

전체 발행주식 대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 비율은 현대제철 1.01%, 현대하이스코 3.39%이기 때문에 합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현대제철 5000억원(행사주식 비율 6%), 현대하이스코 2000억원(13.8%)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주식매수청구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7일까지였다.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제철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주식을 소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법인은 다음달 1일 출범할 예정이다.

이날 현대제철 주가는 2.02% 떨어진 6만7900원, 현대하이스코는 1.88% 하락한 5만7500원에 마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