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외국인투자전담관을 21개 부처에 지정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밝혔다.

해당 부처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중소기업청, 특허청이다.

외국인 투자전담관은 외국인 투자 관련 민원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협조를 담당하게 된다.

각종 법령을 제·개정할 때나 규제를 신설할 때 외투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하는 등 소통 채널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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